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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혹 바빠서 잊거나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불이익 받지 마세요▼▼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무신고 불이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달 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무시하고 넘기거나, 바쁜 일상에 잊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넘길만한 문제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국가 지원 정책 수혜 어려움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 복지 혜택, 세금 감면 등 다양한 국가 지원 정책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대출 신청이나 각종 소득 증빙 대표서류)
✅ 가산세 부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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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② 수입금액 x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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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2022.02.16. 이후부터)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
✅ 세금 납부 독촉 및 강제 징수(세금폭탄)
◾세금 납부 독촉을 받게 되고, 강제 징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증가로 건강보험료 증가
◾국세청이 무신고 기간의 소득금액을 확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합니다.
✅ 납부했던 세금 환급 불가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세금 체납은 개인의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대출, 금융 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무탈할 수 없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소득이 적든 많든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가산세 감면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및 납부
◾무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 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 과실 없음 입증
◾고의성 무신고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 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경정청구
◾신고 기한 내 신고했지만 세액이 부족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기한 내에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기한 내 제대로 신고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5월 기한내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하거나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서면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텍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적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어서 혼자 신고도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