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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혹 바빠서 잊거나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불이익 받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불이익 정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불이익 정보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무신고 불이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달 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무시하고 넘기거나, 바쁜 일상에 잊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넘길만한 문제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가 지원 정책 수혜 어려움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 복지 혜택, 세금 감면 등 다양한 국가 지원 정책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대출 신청이나 각종 소득 증빙 대표서류)

     

    가산세 부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② 수입금액 x 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2022.02.16. 이후부터)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

     

    세금 납부 독촉 및 강제 징수(세금폭탄)

    ◾세금 납부 독촉을 받게 되고, 강제 징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증가로 건강보험료 증가

    ◾국세청이 무신고 기간의 소득금액을 확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합니다.

     

    ✅ 납부했던 세금 환급 불가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도 하락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세금 체납은 개인의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대출, 금융 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무탈할 수 없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소득이 적든 많든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가산세 감면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및 납부

    ◾무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 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 과실 없음 입증

    ◾고의성 무신고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 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경정청구

    ◾신고 기한 내 신고했지만 세액이 부족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기한 내에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기한 내 제대로 신고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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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감면 방법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5월 기한내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하거나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서면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텍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적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어서 혼자 신고도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