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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혼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출산 연령이 점점 고령화되고 이로 인한 생식 기능 저하로 최근 5년 동안 불임 및 난임진료 이용자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출산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17년 이후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난임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인공수정시험관 시술의 차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마지막에 알아볼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제도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보조생식술이란?

     

     

     

    난임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신을 위해 행해지는 보조적 시술을 총칭합니다.

    배란유도, 자궁 내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로 나뉘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

    정자를 채취한 후 정자처리를 통해 정자의 운동성을 높여 자궁 내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원인불명의 난임에서 일차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자연배란일에 맞춰 시술이 가능 하지만,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 과배란유도를 실시한 후 시술하게 됩니다. 

     

     

    시험관

    난자를 채취하고, 채취 당일 남편의 정액을 채취합니다. 이렇게 얻은 난자와 정자를 시험관(배양관)에서 수정시키고 수정된 배아를 2~5일 정도 더 배양한 다음 여성의 자궁 내에 이식을 하는 시술입니다.

     

    성숙난자 채취를 위하여 사전 과정이 중요합니다. 

    1. 경구약 또는 피하주사로 배란유도제를 투여. 2~3일 간격으로 초음파를 통해 난포의 성장을 관찰

    2. 미리 배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황체화호르몬(LH surge)을 예방하는 뇌하수체 억제제 추가 투여

    3. 배란유도제를 유지하다가 난포가 직격 18~19mm에 도달하면 코리오고나도트로핀알파(r-hCG) 250µg 또는 태반성 성선 자극 호르몬(r-hCG 5,000~10,000 IU) 주사 투여

    4. 마지막 제제 투여하면 36~40시간 후 배란이 이루어지므로, 그 전에 난자를 채취

     

    인공수정정자만 재취하여 자궁에 주입하는 것이고, 시험관난자와 정자 모두 채취하여 배양된 수정 배아를 자궁 내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수정, 시험관 차이인공수정, 시험관 차이
    인공수정, 시험관 차이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임신성공률

    인공수정임신율은 대략 20% 내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배란 유도 주사를 통해 난자를 여러 개 배란하기 때문에 쌍둥이(다태아) 임신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의 임신율을 대략 20~4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통 시험관은 3일 배양5일 배양으로 나뉘지고, 5일 배양이 임신율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난저/고령 환자에게는 5일간 살아남는 난자를 채취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일 배양 시술이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

    ✅신청대상 

    난임부부 본인(온라인에선 지원대상자 본인)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는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단, 2회차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 필요)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