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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두리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동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지원사업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에게 바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두리누리 지원사업 총정리
    두리누리 지원사업 총정리

     

     

    1. 두리누리 지원사업 자격조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두리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으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공통적으로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이며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신규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분류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 + 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단위 피보험자수 : 매월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 일용근로자 수(월 근로일수의 합 ÷ 22.3)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두리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두리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두리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두리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2. 두리누리 신청하기

     

     

     

     지원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 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 중단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두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두리누리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미가입 사업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게센터 홈페이지 → 사업자 업무 → 성립신고(두리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게센터 홈페이지 → 사업자 업무 → 두리누리보험료지원

     

     

     

     

     두리누리 지원사업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미가입 사업자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자 : 보험료지원신청서

     

     

     

     

    3. 두리누리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 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 중단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2017년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근로 중인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년 6월 29일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 없이도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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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누리 지원사업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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