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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어려운 국민연금. 내라고 해서 내고는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하고,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위주로 쉽게 정리했으니 읽어보시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실겁니다.
🔎도대체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1. 국민연금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 의무가입 대상
👉 60세 직전까지 납부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년도 | 정상 개시 연령 |
~ 1952년생 | 60세 |
1953 ~ 1956년생 | 61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 | 65세 |
※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 입니다.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은 쉽게 말해 소득이 없는 노후를 위해 노후 연금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노후 대비 연금인 국민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딱 5분 만 투자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하실 겁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국민연금액도 올라가는 지 궁금하실텐데요.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하여 국민연금액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3. 국민연금 빨리 받는게 좋을까? 늦게 받는게 좋을까?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대비 연금을 빨리 받는 것이 좋을까요? 늦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이는 개인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내용 정리와 단순 연금액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
•1년씩 앞당길수록 연금액이 6% 감액되어 수령합니다.
•단, 소득이 있다면 조기수령 불가합니다.
✅정상 개시 65세, 매월 100만원 수령 예정 | ||
연령 |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 |
64세 | 6% | 94만원 |
63세 | 12% | 88만원 |
62세 | 18% | 82만원 |
61세 | 24% | 76만원 |
60세 | 30% | 70만원 |
✅ 최대 5년 늦게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1년씩 늦출수록 7.2% 증액되어 수령합니다.
✅정상 개시 65세, 매월 100만원 수령 예정 | ||
연령 | 증액 | 국민연금 수령액 |
66세 | 7.2% | 107만 2천원 |
67세 | 14.4% | 114만 4천원 |
68세 | 21.6% | 121만 6천원 |
69세 | 28,8% | 128만 8천원 |
70세 | 36% | 136만원 |
✅ 국민연금 수령조건별 누적수령액
• 단순 누적액 비교시 82세 즈음 넘어가면 연기연금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 정상 개시 65세, 매월 100만원 수령 예정 | |||
연령 | 조기수령 1년 누적금액 | 정상 개시 1년 누적금액 | 연기연금 1년 누적금액 |
81 | 18,480 만원 | 20,4000 만원 | 19,584 만원 |
82 | 19,320 만원 | 21,600 만원 | 21,216 만원 |
83 | 20,160 만원 | 22,800 만원 | 22,848 만원 |
84 | 21,000 만원 | 24,000 만원 | 24,480 만원 |
📢 결론 |
1. 82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소득 활동이 없다면 조기수령이 유리 |
2. 82세 이후에 사망하거나 소득 활동이 있다면 연기연금이 유리 ※정상 개시 경우에도 2023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A값 286만원 초과 시 최대 5년 감액되므로, 소득이 286만원 초과라면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4. 국민연금 미납하면 압류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2가지 방법)
국민연금법 115조에 의거하여 미납(체납)에 관하여 환수할 권리는 3년입니다. 3년 이후로는 추징할 권리도, 납부의무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징 문자 및 압류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자와 고지서를 받으면 3년의 소멸시효는 중지되어, 사실상 소멸시효가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미납금은 연체료가 계속 붙게 되고, 최악의 경우 압류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납부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분할 납부합니다.
•결국 납부해야하는 돈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시면 납부액을 감액해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마시고 상담하세요.
✅ 미납(체납)할 같으면 납부유예 신청을 합니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 납부하던 국민연금을 잠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납부유예지도 대상 | 직장가입자 납부유예제도 대상 |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 11.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곤란 12. 기타 |
1.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2. 병역의무 수행 3. 재학 4. 3개월 이상 입원 5. 휴직 6. 무보수 대표이사 7. 무급 근로자 8. 산재요양 9. 무급 노조전임자 |